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0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0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03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0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0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06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 강동어르신돌봄지원센터(02-429-1082),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노인학대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학대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등을 챙겨 그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바로 신고를 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을 발견, 보호, 치료 등을 담당하는 시설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02-3667-1389)
(사)두루사랑복지회 강동어르신돌봄지원센터
시설장 : 이규열 | 노인복지시설번호 : 제 서울강동 - 노인 - 20181101 - 002호 | 장기요양기관번호 : 2 - 11740 - 00328 | 고유번호 : 511 - 82 - 71883 | 대표전화 : 02 - 429 - 1082 | 핸드폰 : 010 - 2675 - 1082 | 팩스 : 02 - 2178 - 9631 | 이메일 : pheo518@naver.com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2길 19(천호동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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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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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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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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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및 예시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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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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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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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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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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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임 |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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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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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학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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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 강동어르신돌봄지원센터,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