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 강동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릅니다.
-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식사재료비
- » 이ㆍ미용비
-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중요 사항을 안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계약 당사자
- » 계약기간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 주기 :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 제공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적 열람도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원)
월 사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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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일수 (1일 최대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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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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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경감대상자 (월한도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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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경감대상자 (월한도액*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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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월한도액*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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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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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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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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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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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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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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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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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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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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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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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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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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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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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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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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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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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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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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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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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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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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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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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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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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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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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1회 4시간씩, 3등급 ~ 5등급 어르신은 1회 3시간씩 요양보호사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받으십니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시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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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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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경감대상자
(월한도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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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경감대상자
(월한도액*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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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월한도액*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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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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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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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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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2,180
|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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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0 |
1,338
|
2,007
|
3,347
|
90분 이상
|
29,920
|
1,795
|
2,617
|
4,488
|
2시간 이상
|
37,780
|
2,266
|
3,400
|
5,667
|
150분 이상
|
42,930
|
2,575
|
3,863
|
6,440
|
3시간 이상
|
47,460
|
2,847
|
4,271
|
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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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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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0
|
3,097
|
4,646
|
7,745
|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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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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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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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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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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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2,54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5,41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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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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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경감대상자 (월한도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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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경감대상자 (월한도액*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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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월한도액*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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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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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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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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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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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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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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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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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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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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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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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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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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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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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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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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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받으십니다.
- ※ 방문목욕 횟수는 보통 주 1회이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이 있을 경우 주 2회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과 같은 재가급여비용은 수급자가 15%를 부담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받는 수급자는 6%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받는 수급자는 9%를 부담합니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수급자는 0%를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