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으시면 센터에서발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방문일정을 계획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지나 아래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대상자(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또는 피보험자) : 총 사용 금액의 15%
- 의료급여자 : 총 사용 금액의 7.5%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으시면 센터에서발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방문일정을 계획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지나 아래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