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이 더욱 우대받도록 개선되는 2018년도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018년 ‘기초연금제도’의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소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 선정기준액 119만원→131만원 상향(단독가구 기준)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60만원 → 84만원)
  • 국세청 미신고 대상 임대수입도 필요경비 반영하여 소득 산정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소득에서 제외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

  • 기초연금 지급대상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
  • ※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임대소득 필요경비 : 임대사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부동산 수수료,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
  • ※ 국세청 임대수입 산정 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 임대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인 분은, ’18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 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우 자격이 발생해도 몰라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16.1월)
  • ➜ ’17년 기초연금 신청자의 약 93.3%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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