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서울/경기)에서의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국공립시설 등

강동어르신돌봄지원센터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및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2단계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당(약1평)당 인원 제한)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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