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서울/경기)에서의 요양보호사 준수사항III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조정(2020.12.08.)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은 감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여 주시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행동수칙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출입 금지
  •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식당 및 카페
  • 방역수칙 위반시설, 불법집회 참석 금지
  • 방문서비스 제공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 방문서비스 시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 의심 징후(발열, 기침, 호흡 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확진자 접촉 및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 시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
  •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 방문 및 모임과 행사 참석 자제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환기 강화(특히 화장실, 주방 등 위생 취약 공간 청결 강화)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비치
  • 서비스 제공 시, 감염예방 위해 신체 접촉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지양

※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시 시설장에게 즉시 알려 주세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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