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여행 등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돌봄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1회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가비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돌봄 가족께서는 ‘어르신 돌본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지원 안내
❏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중 아래 기준 ①,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구 분 | 상 세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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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인정자] |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이용기관에서 등급확인 |
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서 제출 | |
장기요양 [등급외자] |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자료 제출 |
‣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어르신·신청자의 6개월이상 주소 변동이력을 포함하는 공고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가족의 범위(민법 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지원내용
♢ 가족휴가비+어르신돌봄비(한도액 범위 내 실비지원)
구 분 | 당 일 | 1박2일 | 2박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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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휴가비 (단체여행 : 인당 최대2인/개별여행 : 가구당) |
15만원 한도 | 30만원 한도 | 35만원 한도 |
어르신돌봄비 | 4만원 한도 | 8만원 한도 | 12만원 한도 |
‣ 가족휴가비 지원 항목 : 여행상품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문화재시설 입장료
※ 어르신돌봄비 지원 기준 ‣ (원칙) 단기보호서비스․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 시설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 여행방법
♢ 여행기간 : 2019.4.~2019.10.
♢ 개별여행 : 사전 신청·선정 후 여행실시, 비용신청
– (원칙) 전문여행사의 개별 여행프로그램 참여
– (예외) 희망시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
※ 전문여행사 미이용시 신청서에 사유기재
♢ 단체여행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주관 단체프로그램 신청 후 선정자 참가
❏ 신청기관
♢ 개별·단체여행 신청기관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에 신청(방문,우편,이메일)
♢ 제출서류
구 분 | 개별여행(개인) | 단체여행(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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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여행계획서 2. 결과보고서·비용신청서 3. 가족여행사진 1매 4. 결제영수증(현금·신용·체크카드)* |
1. 운영계획서 2. 결과보고서·보조금 신청서 |
공통제출서류 | 1. 신청서 및 서약서 2. 주민등록등·초본(어르신·신청자의 6개월이상 주소변동이력 포함) ※ 공고기간내 발급 3. 장기요양등급판정서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통지서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5. 통장사본(돌봄가족 명의) |
* 현금·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인정항목(간이영수증 불가, 돌봄가족 명의 영수증)
1. 여행상품비 영수증
2. 식비·입장료·숙박비·교통비 영수증(승인 여행기간 내 사용 영수증만 인정)
※사용불가 항목 예시 : 기념품, 개인용품, 상품권 구입, 골프장 이용료 등
3. 단기보호시설·방문요양시설 이용 영수증
❏ 안내사항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서약서,여행계획서,결과보고서(여행사진) 등 제출
▹ 개별·단체여행 실시 후 센터에 비용신청(통장사본 포함)
▹ 문의처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02-6380-7790 / famdolbom119@hanmail.net)
※ 예산범위 내 추진사업으로 신청자 많을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수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중앙치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