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장기요양기관에 3년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금년 10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년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금년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 ~7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천명)

❍ 장기근속 산정기준

장기근속 산정 기준은 입소형(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과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으로 구분하여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 장기근속 장려금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4~7만원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을 받으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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