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을 맞아 살펴 본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지난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보건 복지 정책 현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려장

노인의 날에는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께 청려장(靑藜杖)이라는 장수지팡이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과 주민등록과 상이하나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청려장을 드리는 행사는 1993년 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남자 어르신 228명, 여자 어르신 1,195명 총 1,423분께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에서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때 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여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朝杖)으로 호칭하여 하사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소개

I. 노후소득 보장 측면

❍ 기초연금

  • 65세이상 노인의 70% 소득인정액(소득·재산조사)이 119만원 미만인 어르신(부부는 190.4만원 미만) 대상으로 최대 월 20.6만원 지급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보장
  • 공익활동에 참여에 대한 지원 :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9개월(일부 12개월)간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7만원 지원
  • 노인 권익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 안전예방 및 상담안내 활동 등 수행 시 월 10만원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활성화 : 우수한 시장형 일자리를 진입장벽(기존 30명→업종별 10∼20명*) 및 대응투자 조건 완화(20% 규정 삭제) 등으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예: 제조업 10명, 식품․도소매업 15명, 서비스업 15∼20명 등
  • 기업연계형 사업 신규 추진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사회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지원(총 60억, 일자리 1개당 200만~ 300만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
    ※ 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금 총액 대비 인건비 지급 총액비율이 100% 이상이며, 참여자 목표인원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 지급
  • 민간취업 확대 : 7대 유망서비스업 시니어인턴십 지원 강화,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0→15개소) 등 민간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 제고

II. 활기찬 노후생활

❍ 노인 사회활동 지원

  • 어르신에게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보장 (’04년~)
  • 공익활동 :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 지원, 노노케어 등 활동을 하며 9개월 (일부 12개월)간 월 30시간 활동시 월 27만원 지원
  • 노인 권익증진 활동 : 재능·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교육 등 수행시 월 10만원 지원

❍ 노인 자원 봉사 지원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20명 내외) 활동 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복지시설 봉사 등의 활동 실시

❍ 경로당 활성화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 여가·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 친구만들기 사업

  • 복지관 중심으로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 구축

III.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 독거노인 돌봄 강화

  • 돌봄기본서비스 : 생활관리사가 주1회 직접방문, 주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 및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단기가사․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어르신 댁내 화재․가스누출 및 활동감지 센서 설치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신고 및 신속한 구조 지원
  • 친구만들기 사업 : 복지관 중심으로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 구축

❍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네트워크(경로당, 통장 등)를 활용한 노인학대 모니터링 실시 및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식개선 홍보 확대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65천여개소)으로 활용 및 노인학대 지역 모니터링
    – ‘17년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15일) 시행 및 방송송출 근거 법적마련에 따른 홍보 강화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각 1개소 확충·운영(‘17.7월)
  •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강화 : 노인학대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확대*(8개→14개, ‘16.12.30~)
    ※ 확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 : 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노인학대 시설 및 학대행위자 명단공표제 도입(’16.12.30~)
    – 노인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최대 10년간 노인관련 기관 운영·취업제한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의 명단 및 이력을 복지부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

IV.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목적 :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 및 입소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 완화
  •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자
  • 서비스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서비스 제공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께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로 서비스 수급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 (15만원)
  • 본인부담금 : 시설 입소시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시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시 월 본인부담금 수준 (1등급자 기준)
    – 입소시설: 총 178만원 정도 소요, 이중 약 36만원 본인부담
    – 재가서비스: 총 125만원 정도 소요, 이중 약 19만원 본인부담

❍ 치매 관리정책

  • 치매 예방관리 강화 : ‘치매예방수칙 3·3·3’ 및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 치매예방 운동법 개발·보급
    ※ 경로당(6.5만개)·노인복지관(352개소) 운동프로그램 강사 등 대상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환자 돌봄 강화 : 치매특별등급 도입·시행, 60세 이상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진료비 지원(월 3만원 한도)
  • 치매전문교육 강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대상 치매환자 맞춤형 케어방법 교육 실시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 치매노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치매전담시설에서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 그 외, 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고령부부(75세이상), 조손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및 외출동행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주3회 / 회당 2시간 / 기본 1∼2개월, 최대 4개월 지원)
  • 양로시설 운영지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밖에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V.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 시 무료 지원

❍ 노인운동 강화

  • 경로당․마을회관 등 중심으로 노인대상 실․내외 운동교실 운영, 운동 활성화를 위해 건강백세운동교실 지속 추진

❍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의 본인부담금 실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보험급여 적용 추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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