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 계획 발표
올 겨울은 예년보다 춥다고 하더니 12월도 되기 전에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겨울이 더 추운 법이죠. 특히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은 이런 겨울에는 한파에 더 취약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서 독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과 신고체계 마련(’17.11월)
우선, 동절기 한파 시 독거 어르신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과 보고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통해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해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보고가 되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비상연락망 체계 : 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대상자 친지 등
- 1차 유선상 즉시 보고 : 수행기관(생활관리사)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거점수행기관
※ 생활관리사(2017, 9,168명) : 유선․방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
※ 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2017, 432명) : 생활관리사 교육 및 관리, 행정업무
❍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17.11~’18.2월)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 파악 및 집중 관리(’17.11~’18.2월)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현장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독거노인 일일 안전확인을 하고,
그래서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지속적인 취약 독거노인 보호(’17.11~’18.2월)
설․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심혈관계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파악하여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드립니다.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 교육(’17.11월)을 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배포합니다.
❍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협약 기업 및 단체를 통한 취약 독거 어르신 보호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합니다.
취약 독거노인 대상 수요조사(’17.11월)를 하고 민간후원을 통한 난방용품(전기장판/온수매트, 침구류, 내복, 전기찜질기 등)을 지원(’17.11~’18.2월)합니다.
더불어서 김장김치, 쌀, 국, 라면, 김, 반찬류 등 식료품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전국 65천여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월 30만원, ’17.11~’18.3월)
출처 : 보건복지부
관련글
→ 노인자살예방교육과 독거노인 돌봄사업
→ 노인의 날을 맞아 살펴 본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 「세계 보건의 날」을 계기로 본 노인 우울증
→ 곧 시작될 추운 겨울에 주의해야 할 한랭질환들
→ 요즘같은 혹한에 노약자에게는 위험한 폐렴
→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뇌출혈을 조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