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본격 추진

그동안 병원 및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정 및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계획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으로, 올해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년말까지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인권재판소,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 유엔 아동권리협약,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
  •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관련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해외사례의 주요 내용

▶ 영국

  • 대상 :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자,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 대상
  • 평가절차 : 이용자의 선호와 희망을 핵심에 두고 전문평가자(사회복지사 등)를 통한 욕구사정 또는 개인의 자가 평가 실시
  • 돌봄 계획수립 :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내 이용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용자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 비용지불 :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은 합의된 돌봄 서비스에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정부지원 :  2만3250파운드(’16년 기준)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며 돌봄 비용 상한제를 병행,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제한

▶ 미국

2012년부터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추진
※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전문가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면 국가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1999년 )

  • 대상 :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운영체계 : 연방정부 복지부 내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거주관리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및 지역사회지원센터(10개센터가 미국전역 관할) 설치·운영
  • 운영방식 : ACL은 주정부 및 관련 기관*에 보조금(formula grants)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지원센터는 주정부 등이 수행하는 ACL의 프로그램·활동을 개발·지원 [지역노인복지사무소(AAA, Area Agency on Aging), 노인‧장애인자원센터 등]
  • 주요 서비스 :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①재가·지역사회 지원, ②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③예방적 의료, ④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 제공

▶ 일본

2013년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도입
※ 중증의 환자여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

  • 대상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운영체계 : 통상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약 4300만개 센터, ’16년 기준)를 설치, 지역 내 포괄케어 제공 추진
  • 서비스 제공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 외 민간위원, 가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매니지먼트 계획수립 지원 지원, 정보 및 문제의식 공유,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실시
  • 주요 서비스 : 의료, 개호,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및 예방서비스까지를 지원하여 그룹홈 또는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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