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용의 부담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4월부터 1일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란? ■


  • ☞ 상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동안에는 4대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던 검사입니다.
    ※ 2017년도 기준으로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의료비는 약 1조 4000여억원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되었던 항목입니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경감 내용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됩니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17년∼’18년 초까지의 주요 추진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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