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0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0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03

눈·코·입 만지지 않기!

0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이 지켜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Q1.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증상은 무엇인가요?

A1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4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5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Q6.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6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7.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A7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Q8.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8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 대상

아래 대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를 합니다.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및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및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폐렴이 나타난 자

* 후베이성: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