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및 이용자 코로나19 대응 지침

요양보호사 및 서비스 이용자

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태국,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
   – (예시) 2월 20일 15:00 입국자는 3월 5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 참조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 시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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