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발생 등 응급상황 대비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 체계

강동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4월 15일부터 강동구민회관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우편물로 예방접종 의향에 대한 조사 및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연락을 받으신 어르신 담당 요양보호사께서는 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이상반응에 대비해서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체계를 안내해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발생 등 응급상황 대비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 체계

‏■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 체계

‏■ 요양보호사

  • 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이상반응을 확인 및 연락(센터 및 보호자)
  • 경증 및 중증 이상반응 대응 방법에 따라 조치

■ 모니터링 담당자 : 사회복지사

  • 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18시까지)
  • 중증사례 의심사례 확인 시 보건소로 유선 알림

■ 비상상황 대응 및 연락체계

  • 경증 이상반응 : 어르신의 가까운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음
  • ※ 사전에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시는 병원 (병원명, 이송거리 등 파악)
  • 중증 이상반응 : 즉시 119로 연락하여 조치
  • ※ 강동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 ☎ 02-3425-9860
  • ※ 아낙팔락시스 등 백신 중증사례 긴급 연락 : ☎ 010-2451-0278
  • ※ 코로나 예방 접종 후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02-3425-9860)으로 하여 주시고 반드시 중증사례에 대해서만 중증사례 긴급 연락처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쪽에서 일반적인 사례를 긴급 연락처로 주시면 정작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양해하시어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2021년 2월 기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백신 종류별 접종 횟수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28일
화이자 핵산백신(mRNA) 2회 21일
  • *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핵산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두 백신 모두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자료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으로 허가된 접종횟수 외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
  •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방법: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일부 개정 예정으로 향후 별도 안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안내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주변도 살펴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


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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