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계기로 살펴본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환자의 삶이 편안히 마무리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줄어드는 환경 조성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따로 진행되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월 4일에,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오늘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에는 연명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팀은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법에 의하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호스피스를「암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 왔는데 이번 「연명의료결정법」시행으로 이 법에 의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뀐 주요 내용은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말기 암으로 국한되었던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유형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명확히 하고, 호스피스 제공기관도 요양병원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2018년 2월 4일에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방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실과 오해

Q.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임종할 때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다?
A. 아니오! 적극적으로 통증 등 증상치료를 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Q.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A. 아니오!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심리적, 사회적 지지와 임종돌봄, 사별가족 돌봄도 제공합니다.

Q.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자원봉사자가 간병을 다해준다?
A. 아니오! 자원봉사자는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으로 환자와 가족을 도와드립니다. 기관에 따라 완화의료도우미에 의한 간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Q.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다?
A. 아니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으며,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
A. 아니오! 통계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의 평균 여명은 3~4개월이지만 이는 평균적인 예측일 뿐, 그 누구도 남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3개월, 6개월로 여명을 한정하는 것보단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며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환자에게 도움이 안된다?
A. 아니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의료기관보다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보다 통증이 더 잘 조절되었으며,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많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음악/미술요법, 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도움을 받아 삶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말기진단을 받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 입니다.

대상 질환

• 말기 암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수립과 상담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 임종관리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
• 자원 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환자와 가족 교육 (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전원 서류 준비

호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의무기록사본 : 최근 검사결과 (혈액검사,CT/MRI 판독 등), 최근 약 처방 내역
• 최근 촬영한 CT/MRI 등 영상검사 CD 혹은 필름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방문 서비스입니다.

대상 질환

• 말기 암
•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말기 만성 간경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수립과 상담
•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
•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 장비 대여, 연계 및 의뢰 서비스
• 24시간, 주 7일 상담전화
• 임종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자문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질환 담당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자문형 호스피스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자문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통증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입니다.

대상 질환

• 말기 암
•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 말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말기 만성 간경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 신체증상관리 자문
•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
• 사전돌봄계획 상담 지원
• 자원 연계, 경제적 지원
• 임종준비교육 및 돌봄 지원
• 호스피스 입원 연계 (말기암인 경우)
• 재가서비스 연계

더 자세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 [문의 : 1577-8899,  http://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관련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 1644-2000 www.hira.or.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와의 비교


   전세계 임종의 질 1위 국가인 영국은 6가지의 전문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시아지역 임종의 질 1위국가인 대만은 4가지 형태의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WHO에서 제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대상질환보다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말기 암외 3개 질환에 대해서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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