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환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병원을 옮길 때에는 사실상 이전 병원의 거의 모든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기록과 의무기록, 이전 진료하던 의사의 소견서, 현재 무슨 약을 복용 중인지 알 수 있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3차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는 진료의뢰서도 추가로 챙겨야 하죠.


   이때 CD나 서류를 챙기는 일은 비용도 들어가고 한시가 급한 환자 가족에게는 시간적으로 부담도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검사결과를 챙기지 않을 경우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병원을 옮길 때 환자가 동의를 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시행)

   이를 위해서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결과 환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년부터 인근 병ㆍ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임(외래: 11%, 입원: 2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참여의료기관을 복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년말까지는 1,3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였습니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①환자의 증상 진단명, ②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④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⑤환자 준수사항

병원의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병원이 폐업‧휴업 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6개월 후 시행)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16.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보면 ’장애진단서(후유장애)‘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을 환자에게 받아 30배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수수료 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 후 9개월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ㆍ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의료기관이 고시를 어겨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제재처분은 없습니다.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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