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바뀌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

2018년에는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증치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된다고 11월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보험료율은 0.83%p 인상된다고 합니다. 

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내용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금 경감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60% 경감
    – 기존(2018년 이전)에는 50%
  • 중위소득 51∼100% : 40% 경감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

  • 그동안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어르신에 대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
  • 장기요양보험을 미신청한 분이거나 기존 등급外이셨던 치매어르신
    – 2년간(’15∼’16년) 치매진료 + 약물치료 받은 분 (現 치매 인정기준)
  • 인지기능 악화방지,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1~5등급)의 가정을 간호인력이 직접 방문,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처음 2개월 동안 월 2회씩 총 4회까지 무료로 간호서비스를 제공
    *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제공
  • 2018년 7월 부터 시행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

  • 기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신축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

장기요양기관 관리 제도 보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
  • 서비스 매뉴얼 준수 의무화

2. ’18년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년에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의 영향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334,680원~391,140원)
   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도 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우선원칙에 따라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15%,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이 20%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6.55%)보다 0.83%p 인상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수급기준 및 본인 부담

  •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7.5% vs 일본 18.4%, 독일 15.2%(‘14년 수급자비율)
  • 본인부담 비율 :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  기타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층 등은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 5천여개, 재가시설 1만4천여개소가 운영 중
    재가서비스 :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하루 3~12시간), ⑤단기보호(월 15일)
  • 각 기관에는 기관별 인력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종사
    – 요양보호사 :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자
    – 간호(조무)사 : 해당 면허자로서 노인의 건강관리·간호업무를 수행하며, 1만2천여명* 활동 중

급여유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 급여유형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이용절차 :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구성

  •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일부 부담금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국고지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기타 의료급여자 급여: 국가(80%) 지자체(20%) 분담, 기초수급자 급여: 지자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부담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50% 경감), 기초수급자(무료)

2018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18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② 공동생활가정

③ 주야간보호

④ 단기보호

⑤ 방문요양

⑥ 방문목욕

⑦ 방문간호


출처 : 보건복지부

관련글
→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