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 2022년까지 제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년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17년 4월 관련 단체가 구성되어 올 1월까지 3차례의 논의와 1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08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의 주요내용 ■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현황

▶ 장기요양 제도의 보장성 확대

  • 전체 어르신의 7% 수준(50만명)으로 수급자 확대
    ※ ’08~’16년 장기요양수급자 증가율 11.3% > ’08~’16년 노인인구 증가율 3.8%
  • 등급확대(1~3등급 → 1~5등급), 갱신절차 간소화,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면제 및 감경 대상 : 80,936명(’09년) → 166,642명(’16년)

▶ 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 향상 제도 도입

  •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지원‧통합재가 시범사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
  • 급여제공기준마련 및 서비스 매뉴얼 발간‧배포,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도모
  •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정례화 및 치매전문교육 실시 등 기관‧인력의 전문화 추진
  • 촉탁의 제도 개선,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촉탁의-시설간호사 원격협진) 등 요양기관 내 의료서비스 내실화 추진

▶ 재정 관리 강화 제도 도입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건전성, 운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 투명한 회계 관리의 토대 구축
  •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등을 도입,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과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의 기틀 마련

▶ 현재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한계

  • 수급자 욕구에 맞는 통합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개별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 제공 현상 지속
  •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재가기관 26.3천개, 입소시설 5.2천개가 개설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 부재로 지역 간 편차 존재하고 질 높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치매전담형 기관도 저조한 수준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적정 규모 이상의 기관 대신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 때문에 전문성 강화와 수급 자체에 문제 발생 예상

향후 예상되는 노인요양 환경

▶ 서비스 대상자의 증가

  • 노인 및 8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 및 욕구의 변화 예상
    ※ 80세이상 노인인구 (’17)153→(’25)246(만명) / 고령화율 (’18)14% → (’25)20%
  •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 공적 돌봄 서비스 수요의 증가

  •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가 약화되고, 부양에 대한 자녀의 가치관도 변화
    ※ 노년기 자녀와 동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 (’04)26.6% → (’14)19.1%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자료 : 전국노인실태조사(2014)

부양가치관 변화

노인의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응답률
(전국노인실태조사)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22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9.6%까지 확대

  • 경증치매노인에게 등급 부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

  • 급여화 검토(중장기)

▶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수급자 욕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사례관리 체계화
  • 수급자에게 맞춤형으로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 (재가서비스 이용률 75%)
  • 가족상담지원 사업 강화 (참여자 4,000명, 운영센터 110개)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시설-재가서비스 연계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별 적정 인프라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 공립 요양시설 160개소 신축, 공립 주야간보호 184개소 신축
  • 서비스 질과 연계한 지정갱신제 도입
  • 치매전담형 기관 확대(4,174개소), 전문요양실 도입
  • ‘요양지도사’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지도
  • 모든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시설장 직무교육
  • 각 시도(17개) 별로 1개소 이상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보험재정 추가확보 방안 검토,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로 재편
  • 적정규모, 전문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수가 산정 체계, 단순‧효율화된 가감산제도
  • 부정수급자 직권조사 및 등급 재판정
  • 재무‧회계규칙,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확보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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