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준비 방법

   삶이 끝났을 때,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표시, △장례와 장묘에 대한 준비, △장기기증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해놓고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일러두어야 합니다.

   장기기증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죽음을 직면한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새생명을 나눌 수 있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뇌사자의 경우 최대 9명에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 9명에게 새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사망 후에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질명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는 573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여 2,306건의 이식이 이루어졌으며, 285명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하여 ‘장기기증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메시지를 형상화한 질병관리본부의 부착형 홍보물

이제석 대표(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생명나눔 이슈메이킹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작품

최근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대비 뇌사 기증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실천은 유럽의 1/3 수준에 그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숨지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사후 인체조직 기증이 적어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족한 인체조직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 비교
(단위 : 인구백만명당, 출처 : www.irodat.org, 스페인 : 2014년도 기준)

장기·인체조직 기증의 종류

사망 후 자신의 신체를 기증할 수 방법은 뇌사기증, 사후기증, 인체조직기증 등이 있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시신을 기증하는 ‘시신기증’은 장기·인체조직 기증과는 다릅니다.)

뇌사 후 장기기증

사망 후 안구기증

사망 후 인체조직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췌도, 안구 등

안구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판막, 양막, 근막, 신경, 심낭

살아있을 때, 뇌사 시

사망 후 6시간 이내

사망 후 24시간 이내

기증 결정 후
즉각 이식

최대 2주 이내
이식 가능

가공 후 이식
최장 5년 보관

1명 기증으로
최대 아홉명이 수혜가능

안구, 공막이식,
녹내장 수술 등에도 사용

1명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심장사 하였을 때 자신의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단, 실제 기증이 이루어 지려면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모바일 또는 인터넷, ▲ 우편 발송, ▲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인터넷

1.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 접속
2. ‘기증희망등록’ 클릭
3.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인증
4.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입력
5. 기증희망등록 완료

기증희망
신청서 우편 발송

인터넷으로 우편 신청
1.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konos.go.kr)
2. 기증희망등록 메뉴로 가서 「기증희망 신청서」 발송요청 클릭
3. 받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필요한 신청서 수량 입력
4. 신청한 주소로 발송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회신봉투 수령
5. 작성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밀봉된회신봉투를우체통에 투입
6.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수신 후, 기증희망등록 완료

☏ 전화로 우편 신청
1.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화(☏ 02-2628-3602)
2.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우편발송 요청
3.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회신봉투 수령
4.작성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밀봉된회신봉투를우체통에 투
5.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수신 후, 기증희망등록 완료

등록기관 방문

1. 지역 내 가까운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 약 4백여개 기관) 방문
2.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3. 등록기관 담당자가 기증희망등록 완료

□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 되면?

  •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한 후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 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차량용)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 운전면허증에 장기·조직기증희망자 표시를 하려면?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장기조직기증희망」표시

기증절차

뇌사 장기기증 절차

1.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2.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로 추정

3.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국가장기조직통합정보센터로 연락

4. 뇌사판정 의료기관 등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5.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판정 절차 진행 및 판정

6.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이식

7.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 진행)

사후 안구기증 절차

1.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2. 기증희망등록자의 사망

3. 가족 또는 발생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연락

4.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안구적출 의료기관으로 연락

5. 안구적출 의료기관에서 기증자 발생 장소로 출동

6. 기증자 발생 장소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7. 기증자의 안구적출 및 적출부위 복원

8.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 진행)

인체조직기증 절차

1.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2. 기증희망등록자가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추정)

3. 15시간 내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국가장기조직통합정보센터로 연락

4. 발생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5.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

6. 인체조직 채취

7.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해 시신복원

8.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장례 진행)

생명나눔 캠페인 살펴보기

“신체를 기증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집을 선물하는 것과 같고, 나의 수명이 다해도 나의 일부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몸 속에서 살아간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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