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총 309만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5만명이고 차상위 계층은 144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열악해서 ‘비수급 빈곤층’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확대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11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노인, 장애인 가구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편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발표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 기준 (4인 가구 기준)

  •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상담문의 및 상세내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교육부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00.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수급자 선정)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맞춤형 급여 개편(’15.7월)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계획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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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 (2017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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