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노인학대의 유형」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난 6월 15일은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UN에서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되어오다가 지난해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복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6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중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3,818건) 대비 12.1% (462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노인학대 사례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12,000여건으로 이중 4천여건이 최종 확인되었음)

❍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주요통계

노인학대를 받으신 분들 중 남성이 1,187명(27.7%), 여성이 3,093명(72.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이상 많았으며, ▲주된 학대피해 어르신은 70대 여성이었으며,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노인학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약 89%(3,799건)가 가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를 한 행위자는 △아들(1,729명, 37.3%), △배우자(952명, 20.5%), △본인(522명, 11.3%), △딸(475명, 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392명, 8.5%) 순이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652건→952건, 46.0%↑)하였으며,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老-老 학대 증가추이: (’12) 1,314건 → (’14) 1,562건 → (’16) 2,026건

老-老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926명(45.7%), 본인 522명(25.8%), 아들 217명(10.7%) 순으로 인구고령화와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방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2,730건, 40.1%), △신체적 학대(2,132건, 31.3%), △방임(778건, 1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체적 학대(1,519건→2,132건, 34%)와 정서적 학대(2.330건→2,730건, 17.2%)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1. 노인 폭행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경우 (침대에 묶기, 손·발 묶기 등)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때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가스 · 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경우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킬 경우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친구 · 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3.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4.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킬 경우 (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할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때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기 등)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경우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경우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식·주 행위를 거부 등)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할 경우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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