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난 6월 15일은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UN에서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되어오다가 지난해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복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6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중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3,818건) 대비 12.1% (462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노인학대 사례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12,000여건으로 이중 4천여건이 최종 확인되었음)
❍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주요통계
노인학대를 받으신 분들 중 남성이 1,187명(27.7%), 여성이 3,093명(72.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이상 많았으며, ▲주된 학대피해 어르신은 70대 여성이었으며,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노인학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약 89%(3,799건)가 가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를 한 행위자는 △아들(1,729명, 37.3%), △배우자(952명, 20.5%), △본인(522명, 11.3%), △딸(475명, 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392명, 8.5%) 순이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652건→952건, 46.0%↑)하였으며,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老-老 학대 증가추이: (’12) 1,314건 → (’14) 1,562건 → (’16) 2,026건
老-老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926명(45.7%), 본인 522명(25.8%), 아들 217명(10.7%) 순으로 인구고령화와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방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2,730건, 40.1%), △신체적 학대(2,132건, 31.3%), △방임(778건, 1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체적 학대(1,519건→2,132건, 34%)와 정서적 학대(2.330건→2,730건, 17.2%)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 폭행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경우 (침대에 묶기, 손·발 묶기 등)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때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가스 · 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경우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킬 경우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친구 · 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킬 경우 (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할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때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기 등)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경우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경우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식·주 행위를 거부 등)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할 경우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