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제도에서 달라지는 내용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 검사등 검사주기가 추가되고 고혈압·당뇨병의 2차 검진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

2018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은 검진 대상 질환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건강검진에서 질환이 의심되었을 경우 치료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에서 고협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예전에는 건강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2차 검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별 검진 주기 변경

작년까지는 만 40, 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의 내용 요약

▶ 검진 종류

구  분

검진대상

일반
건강검진

  • 지역세대주 :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근로자 : 비사무직-전체 / 사무직-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 짝수년도 출생자 중 40세 이상자

확진검사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사

암검진

위암(40세 이상),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대장암(5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간암(위험군 중 40세 이상)

※ 검진주기 : 간암(6개월) / 대장암(1년) /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2년)

▶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 ➜ 본인부담 없음
  • 암검진 ➜ 본인부담 10%
  • ※ 국가암 대상자 및 자궁경부암 ·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 빠른 건강검진 TIP!!

  • 검진기관 사전예약 ••• 시간절약
  • 검진(암검진) 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 ••• 확진검사 시 일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병의원 방문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 ••• 커피, 사탕 금지
  • ※ 검진기관 정보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co.kr)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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