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에 대한 A to Z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중간 검진결과, 검진자의 21.4%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나타나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으며 2천 2백여 명(’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결핵은 여전히 인명손실이 큰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환자 치료 중심에서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16.3.24)」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였는데, 검진 결과 6월8일 기준으로 검진받은 인원의 21.4%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총 378,000명중 33.8%인 127,619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1.4%인 27,256명이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였다고 합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병부청과 공동 실시한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판정검사에서는 6월 18일 기준으로 총 341,191중에서 43.6%인 148,893명에 대한 검진을 하였는데 4,250명(2.9%)가 양성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잠복결핵이란?


   그렇다면 잠복결핵이란 무엇일까요?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잠복결핵이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인체 내의 방어면역반응에 의해 증식하지 못하고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권고에 대해

   잠복결핵 감염자의 5%는 5년내 발병하고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하여 잠복결핵감염의 통상 10%가 결핵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감염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2017년 결핵 치료지침(3판)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고위험군

바로 치료를
시행


• HIV감염인
• 장기이식으로 면역체제를 복용중이거나 복용예정자
• TNF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흉부 X선상 과거 결핵 치료력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변병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중등도 위험군

치료를
권고


• 규폐증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자
• 투석중인 만성 신부전
• 당뇨병
• 두경부암 및 혈액암
• 위절제술 도는 공회장우회술 시행 혹은 예정자

❍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

    • 잠복결핵은 결핵균의 감염 여부와 균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 진단됩니다.
    •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균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 치료는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합니다.

❍ 잠복결핵감염 유의사항

    • 치료중에는 간기능 손상을 예방하고 폐의 건강을 위해 절주와 금연을 해야 합니다.
    • 치료 후에도 과로, 스트레스, 영양 결핍에 유의하여 면역력을 길러야 재발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결핵예방 수칙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자료는?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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